매일신문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임신부 배 때린 40대 벌금 5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집에 올라가 임신부를 포함한 일가족을 폭행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28일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후 아내와 딸 등 다른 가족들과 함께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위층에 사는 B(40·여) 씨의 집에 올라가 B 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흔들고, 이를 말리던 B 씨 부모를 폭행해 세 사람에게 각각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임신부인 B 씨 동생의 배를 발로 차 조기 산통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폭행 후 "내가 지역 토박이여서 아는 사람이 많다. 앞으로 내가 어떤 괴물로 변해서 너를 죽일지 두고 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하고 협박한 사실 및 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