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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불법 판단…서울개인택시조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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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 불구속 기소

타다. 타다 홈페이지
타다. 타다 홈페이지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사업 '타다' 운행이 불법이라고 보고, 관련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타다는 쏘카가 VCNC를 인수한 후 VCNC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차량호출 서비스 사업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타다의 서비스 자체가 불법 혐의로 판단된 것이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한 혐의이다. 즉, 검찰은 스마트폰으로 호출을 받아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제공한 게 불법이라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이재웅 쏘카 대표. 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 연합뉴스

이번 검찰의 기소는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이 타다를 불법 택시 영업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한 것에서 이어진 것이다.

한편, 타다는 현재 서울 전 지역 및 경기도와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타다 서비스 이용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 지에 이용자들의 관심이 향하고 있다.

일단 이날 타다는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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