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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운행은 불법"…이재웅 쏘카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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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아닌 '유사택시' 판단…자회사 VCNC 대표도 재판에

택시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은 불법이라고 검찰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쟁점은 타다가 렌터카인지, '유사택시'인지였다.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상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타다가 렌터카 아닌 유사택시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불러 탄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국토교통부에 의견조회를 하는 등 판단에 신중을 기해왔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엄격히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타다 측은 불법 영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연말까지 증차를 중단하고 택시제도 개편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쏘카와 타다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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