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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범인 윤모씨 세번째 경찰 조사…다음주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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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윤모(52) 씨가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윤모(52) 씨가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복역한 윤모(52)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세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다.

윤 씨는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30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했다.

윤씨는 현재 심경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착잡하다"고 답했다.

또 국과수에 억울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 "시비를 가릴 것이 있으면 가려야 한다. 만약 잘못이 있다면 국과수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답했다.

윤 씨는 이르면 다음 주에 재심신청을 청구한다.

윤 씨와 동행한 박 변호사는 "변호인단과 내부적으로 검토해 다음주 혹은 늦으면 2주 후에 재심신청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춘재가 확실한 진범이고 그 의미있는 진술이 있다는 것은 경찰이 밝혀줘야할 부분"이라면서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윤씨의 신체적 결함과 당시 사건현장의 모습을 당시 수사관들이 교묘하게 일치시켜 윤씨를 범인으로 몰았던 것으로 수사기록상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2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박 변호사는 "이춘재의 자백이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들었을 때 '물증은 이제 필요없는 사건이구나'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될 것"이라며 "이춘재가 범인이라는 것은 경찰도 확신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듬해 경찰은 22세이던 윤 씨를 범인으로 검거해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고 20년형으로 감형돼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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