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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MBN·장대환 '회계조작' 검찰 고발"…방통위 '폐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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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MBN 로고. 매일신문DB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MBN 로고. 매일신문DB

3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MBN(매일경제방송)에 대해 종합편성채널 요건 충족을 위해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고 결론 내리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앞서 제기된 회계조작 의혹이 공식적으로 처음 밝혀진 것이다.

▶우선 증선위의 검찰 고발 대상은 전 대표이사 등 관련 임원 3명이다.

증선위는 현재 미등기 임원인 전 대표이사, 즉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해임을 권고했다. 이미 퇴사한 조치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3년 동안 MBN에 감사인이 지정된다. 과징금 7천만원 부과 결정도 내려졌다.

▶이날 내려진 처분이 전부는 아니다. 증선위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

그러면서 향후 MBN의 운명에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증선위는 경영자금 관련 적발만 한 것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방통위는 MBN을 죽일 지 살릴 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MBN이 맞을 최악의 상황은 '폐국'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가 분식회계 등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 방통위가 이를 되돌리는, 즉 방송사업자 승인 취소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물론 정상 참작 사유 및 경영 관련 강력한 개선안을 MBN이 내놓고, 이게 방통위에 받아 들여진다면, 그보다 약한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그 결과는 내년 초 예정된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전 또는 후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어쨌든 중징계는 불가피해 보인다. 종편 채널 출범 후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이다. 선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방통위가 엄중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이와 관련해 MBN이 이의를 제기, 생존을 위한 법적 분쟁이 장기간 이어질 수도 있다.

MBN이 전략적으로는 납작 엎드려 당국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하며 징계 수준을 낮춰나가는 모습도 보여줄 것이라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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