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경찰이 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윤지오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31일 윤지오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찰이 카카오톡 대화 메신저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연락이 온다는 것이 의아했고, 경찰의 신변을 확인해야했다"며 "경찰 신분증을 주지도 않아, 경찰 측의 신변을 확인하고 믿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경찰의 신변을 확인해야 했던 이유는 악성댓글 유포자들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와 지인 및 가족의 사생활, 집 정보를 무단으로 인터넷에 기재했기 때문"이라며 "경찰인지 악성댓글 유포자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지오는 "공개적으로 증언자로서 나선 것이 이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며 "내가 수사를 받은 만큼 장자연 사건의 가해자들에게도 수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편 윤지오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윤지오에게 총 세 차례의 출서 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지오가 응담하지 않자 지난 30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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