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경북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경북 상주경찰서는 선·후배 및 친구 사이인 A(23)씨 등 15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4월 상주, 구미, 김천에서 7건의 고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모두 6천400여만원의 보험금을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미한 추돌 사고에도 탑승자 8명 전원이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사고 전 두 차량 탑승자들이 휴대전화 통화를 한 기록이 있고, 사고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함께 움직이는 CCTV 화면도 발견됐다.
손해보험협회는 이처럼 대구경북에서 특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인원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유형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주의를 촉구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20대 전후 젊은이들이 다수 탑승한 채 고의사고를 유발한다는 보험사의 보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이에 손보협회가 2015년 이후 사고 빈도가 높고 동승자로 지인을 태운 채 사고에 자주 휘말린 사례를 찾아 분석한 결과, 대구에서만 70명이 1천150건의 사고를 유발해 53억70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대구경북에서 입원비 등 정액보험금 지급 증가율이 높은 것도 이같은 보험사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 10곳이 공동 조사한 '지역별 정액보험금 지급액' 자료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의 정액보험금 지급액은 2016년 각각 3천771억여원, 3천323억여원에서 지난해 4천76억여원, 3천641억여원으로 2년 새 각각 8.1%, 9.6% 증가했다.
특히 경북의 증가율은 서울(13.2%)에 이어 전국 2위, 대구는 경기(9.2%)·경남(8.4%)에 이어 5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 평균(7.5%)를 웃돌았다.
손보협회 대구센터 관계자는 "최근 인공지능을를 통한 분석으로 보험사기 탐지력이 10배 이상 향상됐다. 보험업계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를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는 상태"라며 "수사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을 대거 충원하면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어 검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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