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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으로 집 나간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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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생명 박탈하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 안 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31일 부부 갈등으로 집을 나간 아내를 찾아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8시쯤 포항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인근 한 식당 앞에서 아내 B(50) 씨에게 "다시 함께 살자"며 집에 돌아올 것을 설득하다 분을 참지 못하고 몸에 품고 있던 흉기를 꺼내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차를 몰고 흥해읍 곡강교 부근으로 달아난 뒤 제초제를 마셨지만 A씨를 뒤쫓던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고, 이를 피해 집에서 도망친 뒤 숙식이 가능한 식당에 숨어 지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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