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가 오는 6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할 방침이다. 심의 결과는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발표한다.
국토부는 현재 주요 지역의 집값과 분양물량 등을 분석하는 등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상 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서울의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성동 등 비강남권 일부가 포함될 공산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수성구도 사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성구에서도 집값과 분양가가 높은 범어동과 만촌동 일대가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성구에서도 범어·만촌동 일대와 중동·파동 등은 아파트값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9월 기준으로 보면 수성구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전 지역이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정부는 상한제를 동별로 지정해 시장 위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동별 가격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 지정 후 논란도 예상된다.
주정심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정·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 정책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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