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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대구지검 검사 '조국 내사 부인'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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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는 법령에 근거…내사 없인 사모펀드 알 수 없어"
제주지검 압수수색영장 회수 사건 당사자... 경고처분받자 검찰총정 상대 소송 제기해 1심 승소

진혜원 대구지검 검사
진혜원 대구지검 검사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내사를 부인하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대구지검 검사는 예전에도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려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인공은 진혜원(44·사법연수원 34기)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지난해 초 대구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진 검사는 이른바 '제주지검 압수수색영장 회수 사건'의 당사자로, 앞서도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검찰 내부망 등에 올려 관심을 받았다. 진 검사는 영장회수 사건으로 경고처분을 받자 검찰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근 1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영장회수 사건이란 진 검사가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을 차장 검사가 무단으로 회수한 사건을 말한다. 진 검사는 이를 부당개입이라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구했고, 대검은 차장에게 감봉을, 진 검사에게 경고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진 검사는 또 2017년 3월 제주지검 근무 당시 조사하던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주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돼 한 차례 더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편 진 검사는 지난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사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다"라며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6회 영상을 링크했다.

이 영상은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는 증거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 지명을 반대했다는 한 인사의 말을 공개한 방송이다.

진 검사는 검찰이 내사 사실을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 "내사는 입건 전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내사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에 배우자를 기소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내사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 내사라는 것이 혹시 표적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되어서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했다.

그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내국인 사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사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내용이라서 내사를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판단이다"라고 했다.

또 "내사를 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여부의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으므로 검찰이 기록목록만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 검사가 쓴 이 글은 이틀 만에 '좋아요' 680여명, 댓글 115개, 공유 200여 회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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