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윤 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위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발급 거부 및 반납 명령 등의 행정 제재를 외교부에 신청했다. 앞서 윤 씨는 불순한 의도로 故 장자연 사건을 이용했다는 논란을 빚은 뒤 김수민 작가 및 박훈 변호사, 일부 후원자로부터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한편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윤 씨는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그는 "이상호 기자와 약 5,000명이 넘는 수많은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받아달라는 간곡한 요청조차 누차 거부해왔다. 경호비 및 생활비만이라도 보태주려는 국민들의 선의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후원금을 사적 비용으로 사용한 적 없다. 반환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수차례 공표했으며, 단 한 분이라도 제대로 서류를 갖춰서 보내주시지 않는 한 제가 금액을 돌려드리는 것이 불가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 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윤지오에 대한 여권 발급 거부 및 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를 외교부에 신청함과 동시에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도 요청했다. 윤 씨에 대한 적색 수배는 인터폴 사무국 심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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