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이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수련시설을 다단계 영업 연수에 주로 제공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경북도 감사관실이 6일 공개한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수련원은 최근 5년간 다단계 영업 판매원의 영업연수 목적으로 330일 사용허가를 내줬다. 연평균 66일에 달하는 허가 건수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사용료는 수련원이 최근 5년간 일반인 대상 수련시설 사용료 징수금액 7억5천800만원 중 56%에 해당하는 4억2천300만원에 이른다.
사용허가를 받은 업체는 수련시설을 매달 둘째, 셋째주 금·토요일 또는 토·일요일 등에 고정적으로 이용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는 건립 취지와 달리 상당기간 사설업체의 영업활동에 이익을 주는 시설로 활용된 셈이다.
게다가 해당 업체는 수련원 내 금지 행위인 흡연, 음주 등을 위반하다가 적발됐지만 시설사용 제한 등 적정한 조치를 받지 않았다.
수련원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뒤 부적정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한 점도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감사관실에 따르면 수련원은 지난해 12월 10일 계약기간 1년으로 기간제근로자 A씨를 채용한 뒤 임용 후 불과 보름여 뒤인 같은 달 27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기간제 임용 뒤 23개월간 근무성적을 평가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밖에 수련원 직원 B씨는 최근 5년간 신고 안하고 연가 등을 써서 19차례 외부강의를 했고, 그 대가로 472만9천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관실은 B씨를 경징계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없도록 복무관리를 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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