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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외국인근로자 고용여건 안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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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중기중앙회 대경본부 관련 간담회에서…
고용 허용인원 늘리고 연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는 8일 외국인 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경본부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는 8일 외국인 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경본부 제공

중소기업인들이 생산현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다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를 쏟아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가 8일 대구 한 음식점에서 연 '외국인력 제도개선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간담회'에서다.

이번 간담회는 중기중앙회의 전국 간담회 일정에 맞춰 열렸으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 경제인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박만희 대구경북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금형과 같은 뿌리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특히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뿌리산업에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 대비 추가고용 한도를 40%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욱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회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완화하고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며 "2% 경제성장률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감안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현행 3개월인 수습기간 확대,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 등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상웅 대구경북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해 수 개월 전부터 기숙사 등 시설을 준비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타 업체로 근무처를 변경해 어려움이 크다"며 "현행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4년 10개월) 동안 5회인 근무처 변경 허용 횟수를 3회로 줄이고 최초 입국한 업체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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