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상습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 받아낸 세금이 1조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의 고액체납자 재산 압류, 현금징수액은 662억원이었다.
국세청이 8일 발표한 '2019년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고액체납자(체납액 5천만원 이상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재산을 추적조사해 추징한 세금은 모두 1조8천800억원으로, 2017년(1조7천894억원)보다 5% 증가했다.
대구경북을 담당하는 대구국세청의 고액체납자 추징액은 662억원으로, 2017년 667억원보다 0.7% 감소했다. 세금을 거둬들인 방법은 현금징수가 349억원, 재산 등 압류가 313억원이었다.
이와 함께 대구는 상속세가 줄어든 반면 증여세는 증가했다. 경북은 상속·증여세 모두 늘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액수는 대구가 전년보다 10% 줄어든 5천551억2천900만원, 경북은 15.9% 늘어난 3천106억6천600만원이었다. 자산 종류별로는 대구의 경우 토지(2천81억500만원)가 가장 많았고, 건물(1천486억9천600만원), 금융자산(1천172억3천만원), 유가증권(547억7천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증여세 신고액수는 대구와 경북 모두 늘었다. 대구는 전년보다 14.8% 증가한 9천331억6천900만원이었고, 경북은 7.2% 늘어난 4천726억4천700만원이었다. 자산 종류별로는 토지가 대구와 경북에서 각각 33%, 5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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