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이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12일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공소장에는)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구속 전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을 밝힌 정 교수는 구속 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4차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사를 받으러 왔을 때도 조사 중간에 중단을 요청해 일찍 마무리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 교수는 심야에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복귀하던 중 졸도로 쓰러지기까지 했다"며 "그래도 최선을 다해 검찰 조사에 응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12회에 걸쳐 조서 분량만 약 700여쪽에 달하는 조사를 받았고, 70여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진실은 법정에서 규명될 것이기에 차분하게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가 추가되는 등 구속 당시보다 죄명이 3개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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