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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기소 내용 중 거짓 있어…법정서 진실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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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이 "검찰의 기소 내용 중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12일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공소장에는) 동의할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구속 전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을 밝힌 정 교수는 구속 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4차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사를 받으러 왔을 때도 조사 중간에 중단을 요청해 일찍 마무리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 교수는 심야에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복귀하던 중 졸도로 쓰러지기까지 했다"며 "그래도 최선을 다해 검찰 조사에 응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12회에 걸쳐 조서 분량만 약 700여쪽에 달하는 조사를 받았고, 70여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진실은 법정에서 규명될 것이기에 차분하게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가 추가되는 등 구속 당시보다 죄명이 3개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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