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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장기 체납자 '부동산 공매' 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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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617개 전수조사 나서 10건·9천300여만원 징수
압류 부동산 대구에만 3천개

대구 수성구청.
대구 수성구청.

대구 수성구청이 20년간 미납 상태로 남아있던 '고질 체납세'의 일부를 해결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에 성과를 내고 있다.

수성구청은 1999년부터 302건의 지방세 등을 내지 않은 한 체납자가 소유한 아파트 상가 점포 8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주택건설업을 하던 체납자는 사업 부도로 2억8천4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했다. 당시에도 수성구청은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기는 했지만 공매 절차를 통해 현금화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장기 체납자의 부동산은 은행 담보와 같은 근저당이나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가처분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공매에 넘기기가 까다롭다. 어렵게 공매에 넘긴다고 해도 선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을 빼고 나면 추징 세금으로 남는 금액은 소액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부동산을 '장기미집행 압류부동산'이라고 하는데,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으로 10년 이상된 압류부동산은 대구에만 모두 3천225개(올해 3월 기준)가 있다. 수성구가 617개로 가장 많고, 북구(561개)와 달서구(451개)가 뒤를 잇는다.

지난해부터 장기미집행 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수성구청은 근저당 말소 소송 등을 통해 올해와 지난해 부동산 10건을 공매에 넘겨 체납액 9천300여만원을 징수했다. 앞서 잡혀 있던 근저당을 말소시켜 구청이 가진 조세 채권을 선순위로 당긴 것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선순위 채권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 권리가 상실돼 구청의 승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절차가 번거롭고, 압류부동산 가운데 현금화할 수 있는 부동산은 극소수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고질 체납세를 징수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공매(公賣)=체납 세금이나 국가 추징금을 대신해 압류한 재산을 경매 입찰하는 것.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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