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여자 친구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년여 사귄 여자 친구 B(49) 씨가 만나주지 않자 지난 5월 12일 B씨 집 주변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욕을 하며 B씨를 위협했다. 그는 들고 있던 흉기로 B씨 머리카락 일부를 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내용,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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