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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일부 타 지역 돼지 반출·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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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분뇨는 기존과 같이 영호남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반출·입 금지

지난 10월 4일 경기도 파주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양돈농가에서 방역차량이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다. 매일신문DB
지난 10월 4일 경기도 파주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양돈농가에서 방역차량이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다. 매일신문DB

경북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방역대책으로 시행하던 '돼지 및 돼지분뇨에 대한 타 시도 반입 및 반출 금지' 조치를 완화했다.

경북도는 14일 0시부터 경기·인천·강원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돼지생축의 반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돼지분뇨는 기존과 같이 영호남 제외 모든 지역으로 반출·입이 금지되며 돼지사료도 발생 시도 전역에 대해 반출·입 금지조치를 유지한다.

돼지생축의 반출·입이 제외되는 지역은 경기(고양·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 인천(강화), 강원(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난달 9일 경기 연천농가 발생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 달간 추가 발생이 없는 등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번 완화 조치가 이뤄졌다.

최근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연천·철원의 민통선 지역에 국한돼 있다. 발생지역에 대한 1, 2차 울타리 설치가 완료되고 파주~연천 구간 광역 울타리가 15일 완료 예정으로 있는 점도 고려됐다.

경북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사육 돼지에서 추가 발생하면 이 조치를 다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아직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끝난 게 아닌 만큼 축사 내외 소독,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의 접촉 금지 등 방역요령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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