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당국, 고난도 사모펀드 은행 판매 제한…"DLF 사태 재발 방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또 대형사고 발생 시 CEO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불완전판매에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DLF가 대규모 손실을 낸 데 따른 제도적 보완 조치로, 우선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은행 고객이 고난도 사모펀드를 원하는 경우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도 공모펀드는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을 의미하며 구조화상품이나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등이 포함된다.

보험업권에는 은행업권과 같은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경영진의 관리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이번 DLF 사태처럼 심각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적합성과 적정성 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금융사가 지도록 한다. 청약철회권이나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한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나 숙려제도(해피콜)는 다른 은행으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난도 상품이 아니더라도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은 상품은 판매 지점(직원)과 고객을 제한하는 등 지침도 마련하도록 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은행권의 파생결합펀드(ELF·DLF) 및 신탁(ELT·DLT) 판매 잔액은 49조8천억원에 달한다. 관련 투자자는 8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