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 사이트인 '아프리카 TV'에서 방송 수익과 직결되는 시청자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청도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방송 BJ들로부터 6천647만원을 받고 아프리카 TV 시청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프리카 TV는 일반 시민들이 방송채널을 개설하고 시청자들에게 각종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말한다. 아프리카 TV에서 인터넷 방송을 송출하는 방송인을 'BJ'(Broadcasting Jockkey)라고 부르는데, 시청자수가 높을수록 BJ 순위가 올라가고 수익도 커진다.
BJ들로부터 조작 의뢰를 받은 A씨는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청자 수를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허위 조작된 정보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전파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행 기간 및 횟수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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