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 42)이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취업제한명령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상정보 공개의 경우 대중에 잘 알려져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 등재되는 것도 포함된다. 전자발찌 착용 여부는 향후 판결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촬영 관련 외주 제작사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셨는데,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1명은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은 성추행 해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의 구형 내용을 토대로 검찰의 구형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부가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 공판은 12월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