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현장실습 확인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한 요양보호사 교육원 대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3월부터 1년동안 현장실습시간80시간을 채우지 못한 교육생들에게 현장실습 확인서를 위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동안 A씨의 범행으로 모두 26명의 교육생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위조된 현장실습확인서를 관리기관인 경북도청 노인복지과에 제출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죄수법이 지능적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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