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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현장실습서 위조해준 교육원 대표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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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26명의 교육생이 위조된 서류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현장실습 확인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한 요양보호사 교육원 대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3월부터 1년동안 현장실습시간80시간을 채우지 못한 교육생들에게 현장실습 확인서를 위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동안 A씨의 범행으로 모두 26명의 교육생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위조된 현장실습확인서를 관리기관인 경북도청 노인복지과에 제출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죄수법이 지능적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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