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현장실습서 위조해준 교육원 대표 징역 6개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년동안 26명의 교육생이 위조된 서류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한)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현장실습 확인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한 요양보호사 교육원 대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3월부터 1년동안 현장실습시간80시간을 채우지 못한 교육생들에게 현장실습 확인서를 위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동안 A씨의 범행으로 모두 26명의 교육생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위조된 현장실습확인서를 관리기관인 경북도청 노인복지과에 제출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죄수법이 지능적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