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교습소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40대 학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사건 발생 3년 만이다.
대법원 제1형사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 여중생 성폭행 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10월 피해자인 여중생 B(당시 16세) 양이 A씨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며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며 시작됐다.
A씨는 첫 검찰 조사에서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대구고검이 재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2017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항소심 때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나이와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남성중심적 사고"라는 재판부의 질타가 쏟아지자 입장을 번복한 뒤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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