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내달 24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민관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합동단속은 서구 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주차위반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번 단속은 최근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에 주·정차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놔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장애인 주차표지에 기재된 차량 번호와 실제 차량 번호가 다르다거나 위·변조된 표지를 부착하는 등 부당사용하는 경우 2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강정구 서구청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장애인이 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주민도 성숙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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