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우리가 집권하면 폐지할 수 있지만, 한 번 고친 선거법은 절대 변경이 불가하다"며 "둘 다 막을 방법이 없다면 더 중요한 선거법을 막자"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은 각각 27일과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저들이 야당이 된들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법을 고쳐줄 리가 있느냐. 둘 다를 걸고 극한투쟁을 한들, 뻔뻔한 저들이 우리 당만 빼고 강행 처리를 안 할 것 같으냐"며 이같이 적었다. 선거법은 한번 개정하면 정파별 이해관계가 갈려 다시 개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홍 전 대표는 전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황 대표를 만나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내주고, 선거법 개정안을 막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한 정기국회 거부, 의원직 총사퇴를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강행처리 후 (의원직) 총사퇴는 무슨 실익이 있느냐"며 "사퇴한 김에 전원 불출마나 하라고 조롱만 당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전 대표는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행처리를 막을 아무런 제도적 장치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등을 정개특위에 올리고 소수당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합의한 것 자체가 큰 실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걱정되는 일은 여권 타깃이 된 나 원내대표가 임기 말에 또다시 엉뚱한 협상안을 밀실에서 합의해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잘못 끼운 단추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로 나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홍 전 대표는 또 다른 글을 올려 "한국당 의원들은 황교안 대표에게만 모든 짐을 떠넘기지 말고 서둘러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며 "지금 여러분들(한국당 의원)의 무대책 행보는 마치 탄핵 정국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방비로 방치해 비극을 초래한 것과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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