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이 실시된 27일 대구 중구 동인동에서 중구청 세무과 체납기동팀이 체납 차량을 찾아내 번호판을 떼고 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및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자동차세·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이 실시된 27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수성구청 38기동팀 단속반이 체납 차량 번호판을 떼고 있다.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및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수성구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된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지만 불응하면 번호판을 떼어내 임시보관하게 되고, 이후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차량은 압류해 공매 처분한 뒤 매도금을 체납액으로 충당한다"고 말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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