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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하기관 징계제도 개선 내년 상반기 마무리

2020년 경영평가 시 이행여부 평가지표에 반영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가 도내 30여 개 산하기관의 징계제도를 일원화하는 개선작업(매일신문 3월 28일자 2면)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한다. 아울러 개선안 조기시행을 위해 2020년 경영평가에 이행여부를 평가지표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먼저 징계시효를 통일하고 부패 행위자의 징계 감경 금지를 명문화한다.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은 즉시 개정하도록 한다. 특히 공무원 수준으로 징계제도를 강화하고 징계양정기준의 세분화를 권고할 방침이다. 공무원 징계처럼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으로, 경징계는 감봉·견책으로 6단계의 세분화를 권고한다.

징계를 받으면 공무원처럼 동일한 승급 제한, 승진 임용 제한을 유도한다. 훈계 처분의 경우 성과급 지급이나 포상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도록 권고한다.

그간 경북도는 30여 개나 되는 산하기관 관리·감독을 두고 골머리를 앓아왔다. 기관별 인사규정 등 징계 종류와 효과가 달라 처벌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엔 산하기관이 도 감사관실 감사처분에 불복해 도지사를 상대로 유례없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징계제도 개선 권고가 반영되면 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막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유도해 관리·감독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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