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남의 명의로 된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를 몰다 충돌사고를 낸 뒤 도주한 캄보디아 국적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3일 대포차로 운행하다 충돌사고가 나자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캄보디아 국적 A(24)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50분쯤 포항 남구 대송면 대송복지회관 앞을 지나던 40대 여성의 차량 우측 옆부분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는 충돌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하자 A씨는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도망쳤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버려진 차량 블랙박스에서 A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고 탐문과 CC(폐쇄) TV 분석 등 조사를 진행해 사건 사흘만인 지난 2일 대송면 한 공장에서 근무 중인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5월 비전문취업(E-9비자)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로 국내 한 농장에 취업했다가 무단이탈해 그해 11월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러 곳을 떠돌다 최근 대송면 한 공장 하청업체 직원을 취업한 뒤 지난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같은 국적 지인에게 대포차를 구입한 것으로 경찰에 조사됐다.
A씨가 공장에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공장 하청업체가 소규모라 여권 등을 꼼꼼히 살피지 않는 점, 자신이 애초 받은 비자의 체류 기간이 2020년까지로 적혀있는 점 등을 악용했기 때문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검사 지휘를 받아 A씨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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