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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위 혐의 있는 김태우 진술로 압수수색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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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해 압수수색한 것 유감"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취재진이 압수수색 물품 반출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취재진이 압수수색 물품 반출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거침없이 드러냈다.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은 전면 부인하며 방어막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 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다"며 "그럼에도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과 협의해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며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 고 대변인은 이 의혹을 촉발한 최초 첩보는 한 청와대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받아 그 문건을 정리한 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은 경찰 출신이거나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했으며, 따라서 고인이 된 수사관은 문건 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10월쯤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A 행정관이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 A 행정관은 제보가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특감반이 자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해 수사하게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특감반원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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