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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DLF 판매 금융사, 투자자 손실 40~8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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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 매일신문DB
금융감독원(금감원). 매일신문DB

5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막대한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결정을 내렸다.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측은 앞서 언론 보도 등에서 언급된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등의 문제가 대량 불완전 판매를 만들었다며, 이게 만들어낸 사회적 물의를 엄중하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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