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됐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의 경우 후보자는 평균 1억8천200만원, 비례대표는 정당별 48억8천6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선거비용 제한액은 20대 총선 대비 지역구는 600만원, 비례대표는 6천900만원 증가했다.
대구는 지역구 후보자 평군 1억7천400만원이고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남구로 2억2천100만원이다. 달서구병은 1억5천400만원으로 가장 적다.
경북 지역구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1천600만원으로 확정됐다. 상주군위의성청송이 3억1천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구미을로 1억7천100만원이다.
전국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3억18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경기 부천시 원미갑(1억4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 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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