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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처리 급물살…공유경제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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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 택시업계 표심 고려 개정안 일사천리 통과될 듯
혁신사업이라 보기 어렵지만…기존 업계 기득권 보호 전례될수도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호출 서비스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타다 금지법'의 국회 처리가 급물살을 타면서 '공유 경제'의 대표 주자로 꼽혔던 '타다'가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운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한 여야 의원들이 별다른 이견 없이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 렌트 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11인승 렌터카를 기사와 함께 임차하는 호출형 차량 공유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관광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렌터카에 기사를 함께 알선하는 방식의 '타다'는 앞으로 1년 6개월 후에 설 자리를 잃게 되는 셈이다.

타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신사업 모델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하다.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에 모바일 플랫폼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차량이 승합차라는 것 외에는 역시 모바일 플랫폼 사업인 카카오택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막 싹을 틔운 공유경제가 말라죽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국토위 법안소위에 타다 금지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의견서에서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각종 플랫폼 사업과 차량 공유를 분리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에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타다 금지법이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고자 신산업을 차단하고 경쟁을 제약하는 전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존 업계의 보호를 이유로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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