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요양병원 '본인부담 초과액' 환자에게 직접 지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 줄어들 것으로 기대"

환자를 유인하고 사회적 입원을 조장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내년부터 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내년 1월 1월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별 상한액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구분되며, 올해는 81만원에서 580만원 사이였다. 공단은 최고 상한액을 기준으로 그해에 초과액을 사전지급한 뒤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되는 이듬해 8월에 추가 정산을 한다.

그동안 사전지급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올해 기준 580만원)을 넘어서면 병원은 더이상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해 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병원이 환자에게서 진료비를 모두 받아야 한다. 대신 공단이 환자가 이용한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었는지 확인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병원 진료비를 심사해야 하므로 안내는 월 단위로 하고, 실제 지급은 3∼5개월 후에 한다.

보건당국은 이런 지급방식 변경으로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일부 요양병원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고객센터(1577-1000)나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발을 해명하며,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의 땅을 강제...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데이터 전송량 증가로 국내 광통신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으며, DCI 수요 증가로 인해 광부품의 수주 물량이...
경기 파주시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3일, 24일, 26일 생활쓰레기 배출을 금지하며, 인천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특별 관리 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