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은 아내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도시가스를 방출시켜 집에 불을 지르려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52) 씨는 지난 7월 28일 자정쯤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선풍기를 아내에게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평소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안방으로 숨은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도시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를 방출시키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장소가 다세대 주택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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