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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항공기 이용 편리하고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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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용정보 제공 의무화·휠체어 승강설비 우선 배정

대구공항 로비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앞으로 교통 약자의 공항 이용이 편리해진다. 매일신문DB
대구공항 로비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앞으로 교통 약자의 공항 이용이 편리해진다. 매일신문DB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해진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설비·좌석·정보 제공을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항공분야 교통약자 편의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항과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교통약자의 항공기 내 이동 편의를 위해 우선좌석을 운용해야 하고, 자막, 점자, 그림 등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를 교통약자별로 맞춤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휠체어 등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하고 기내에서 안전 정보 등을 제공하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승객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면허 취득 후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 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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