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이 편리하고 안전해진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설비·좌석·정보 제공을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항공분야 교통약자 편의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항과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나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교통약자의 항공기 내 이동 편의를 위해 우선좌석을 운용해야 하고, 자막, 점자, 그림 등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를 교통약자별로 맞춤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휠체어 등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하고 기내에서 안전 정보 등을 제공하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승객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면허 취득 후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 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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