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등급인 5등급 평가를 받은 것과 관련, 주낙영 경주시장이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227곳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근 3년간 연속 5등급 평가를 받은 곳은 경주시가 유일하다.
주 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강도 높은 청렴 시책을 추진했음에도 청렴도를 상승시키지 못해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정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2020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컨설팅을 통한 부패 취약 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위 공직자는 무관용으로 엄중히 문책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부패사건 발생 시 일정 기간 대기발령, 주요 업무에서 배제 및 승진 제한 등 강력한 인사를 단행하고 부서장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분기별 '청렴 대책회의'를 정례화하고, 시민감사관을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해 부서별 청렴 실천 현황을 감시·감독한다. 주 시장은 특히 부패 취약 부서인 인허가 부서 등의 청렴의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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