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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반무슬림법' 개정 강행…야당 등 반발·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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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박해 피해 온 난민에게 시민권 부여…이슬람교도는 제외

인도 정부가 '반무슬림법'이라고 비판받는 시민권법 개정안 도입을 강행하자 야당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NDTV 등 인도 매체와 외신은 인도 연방하원이 10일 새벽 종교 박해를 피해 인도에 온 소수 집단 난민에게 시민권을 주는 내용의 시민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인도의 이웃 나라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3개 나라 출신 불법 이민자로 힌두교, 시크교, 불교, 기독교 등을 믿는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제 상원을 통과하면 법적 효력을 얻게 된다. 다만, 상원은 하원과 달리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통과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다.

이런 모디 정부의 움직임과 관련해 야당은 물론 무슬림, 동북부 국경지대 주민 등 소수집단은 거세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방글라데시 등은 이슬람 국가이며 현지 이슬람교도는 소수 집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정안 대상에 무슬림 이민자가 빠졌기 때문이다.

인도국민회의(INC) 등 야당은 이 개정안이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대한다는 세속주의 등 인도의 헌법 이념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법이 도입되면 이미 인도에 정착해 수십년간 살아온 무슬림 불법 이민자들이 퇴출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슬림 사회는 이 개정안이 '종교 차별법', '인종 청소 도구'라고 지적했다. 역사학자 무쿨 케사반은 BBC방송에 "개정안은 망명자나 외국인을 겨냥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목적은 무슬림 시민에 대한 비합법화에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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