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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형(形) 범죄' 공천배제"…부적격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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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채용, 병역, 국적 4대 분야에 비리 무관용 원칙
미투·몰카·스토킹, 아동학대, 고액·상습 체납도 해당
"현역 의원 중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것" 복당파엔 '감점' 시사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입시·채용 비리 등을 이른바 '조국형(形) 범죄'로 규정,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소위 갑질, 막말 파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공천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11일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을 발표했다. '4대 분야'는 입시·채용·병역·국적 등이다. 자녀나 친인척이 이 분야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병역은 본인,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다. 국적은 고의적 원정출산 등을 의미한다.

전희경 총선기획단 대변인은 "우리 사회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더 철저한 검증을 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대 분야 외에도 도덕성·청렴성에서 부적격이 드러나면 역시 공천에서 배제된다. 이른바 '반칙'과 '갑질' 등인데 재임 중 불법·편법적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 행위 관련자는 공천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이전보다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의 경우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하거나 뺑소니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고액·상습 체납 명단 게재자 등 납세 의무를 회피한 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도촬·스토킹, 미투, 성희롱·성추행,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성·아동과 관련해선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배제한다.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막말 논란 등을 빚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진복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 (현역) 의원 중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도 다 아실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앞서 발표한 '현역 50% 이상 물갈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정출산' 기준과 관련해 나경원 의원을 언급하는 말에는 "나 의원은 본인이 아니라고 했다. 대상자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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