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57) 대구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후 11시 30분쯤 대구 동구 경북대 정문 인근 도로에서 유병철 의원이 탄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당시 유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윤창호법 통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8~0.2%인 상태로 대물사고를 낼 경우 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2년,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북구의회는 경찰에서 조사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징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송년회에 갔다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냈다"라며 "오늘 자로 당에 탈당계도 제출했고, 향후 의회 징계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