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철(57) 대구 북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2일 오후 11시 30분쯤 대구 동구 경북대 정문 인근 도로에서 유병철 의원이 탄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당시 유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윤창호법 통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8~0.2%인 상태로 대물사고를 낼 경우 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2년,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북구의회는 경찰에서 조사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징계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송년회에 갔다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냈다"라며 "오늘 자로 당에 탈당계도 제출했고, 향후 의회 징계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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