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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기분 자동차세 790억 원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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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787억원 99.6%

대구시는 최근 등록 자동차 58만3천여 대를 대상으로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790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자동차가 787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의 99.6%를 차지했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가 37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1년간 세액을 6월과 12월로 나눠 부과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지난 6월 전액 부과했다.

또 올해 1월이나 3월 또는 6월이나 9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사전에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에도 이번에는 부과하지 않았다.

자동차세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현금지급기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http://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 daegu.go.kr), 가상계좌이체(대구·농협·신한·하나은행), 자동응답시스템(ARS) 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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