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동청, 베트남 이주노동자에 '가짜 돈 지급' 조사 착수

영천 용역업체 현금 대신 쿠폰 줘 논란

이주노동자에게 가짜 돈을 지급한 경북 영천시 한 파견용업체(매일신문 9일 자 6면)에 대해 대구고용노동청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13일 "사태의 위법성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며 "알려진 피해사례가 사실로 확인되면 법적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대경이주연대)는 "영천의 한 파견용역업체가 악질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라며 업체 대표 A씨를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노동청에 고발했다.

대경이주연대에 따르면 A씨는 영천지역을 중심으로 베트남 이주노동자를 농장에 파견한 A씨는 파견 노동자들에게 일단 대신 가짜 돈(쿠폰)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쿠폰을 줄 때마다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꿔준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노동자들이 교환을 원하면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대경이주연대는 설명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 이주노동자는 15명이지만, 이 업체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 200여명의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피해 금액은 개인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에 달한다.

최선희 대경이주연대 집행위원장은 "고발장 접수 후 업체 대표 A씨가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협박을 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노동청 등 관계기관의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