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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때 옥상문 자동으로 열린다

국토부, 다중이용업소 화재 안전성도 강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재난 영화 '엑시트'와 같이 화재 상황에서 옥상문이 굳게 닫혀 있어 대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화재 대응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현재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건축물이 확대된다.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건물의 화재 탐지 설비와 연결돼 화재가 발생하면 옥상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다. 가스 누출 등의 재난 상황이라도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비상벨로 경비실을 호출하면 원격으로 문을 열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물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장이 있는 경우에도 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면적이 1천㎡ 이상인 공동주택과 바닥 면적이 5천㎡인 문화·집회·종교·판매 시설 등 다중이용 건축물도 설치 대상이 된다.

그동안 건물 옥상의 출입문은 사생활 보호, 방범, 추락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잠궈 두는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의 대피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화재 위험성이 큰 소규모 다중이용업소(200㎡ 이하)도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 재료를 사용하도록 해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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