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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도 쪽지예산 사라지나? 삭감된 예산 증액 시 상임위 다시 거치는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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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출신 박차양 도의원 대표발의
‘경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제68조 제3항도 신설

박차양 경상북도의회 도의원. 매일신문DB
박차양 경상북도의회 도의원. 매일신문DB

경상북도의회에서 이른바 '쪽지 예산'이 사라질 전망이다.

경주 출신 경북도의회 박차양 도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증액하려면 해당 상임위와 협의하도록 한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예산심사는 소관 상임위에서 진행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의 본심사로 진행되며 그동안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증액할 경위, 소관 상임위 위원들에게 구두로 의견을 묻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소통과 협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이를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 독단적인 예결위 증액을 합리적 건의와 협의, 찬반 등을 거치도록 해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내실을 다진다는 게 취지다. 이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제68조 제3항을 신설해 그 근거를 명시했다.

조례안은 현재 부산시의회를 비롯한 9개 시·도의회에서 규칙으로 명문화해 운영하고 있다. 16일 의회운영위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한 이 조례안은 20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 도의원은 "지금까지 해온 관례를 보다 명문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쪽지 예산=보통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회가 행정부나 개별 의원 등의 부탁을 받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늘리는 것을 일컫는다. 국회에서부터 지방 시·군의회까지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로 종종 국회에서 의원들이 쪽지에 자신의 지역구 예산 증액안을 적어준 데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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