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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사건' 현장에 체모 남아있었다…"확실한 증거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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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사건 현장서 발견된 체모 10점 중 2점을 보관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현장 당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된 체모가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 측은 지난 12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 10점 중 2점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선 총 10점의 체모가 채취됐다. 이 중 6점은 혈액형 분석에, 2점은 중금속 성분 분석에 각각 쓰여 현재 2점만 남아 있는 상태다. 현재 보관 중인 체모 2점은 사건 기록 첨부물 중 1매에 테이프로 붙여진 상태로 30년 넘게 보관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본부는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체모 2점에 대한 DNA 감정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변수는 국가기록원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한번 이관받은 문서에 대해서는 반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검찰과 협의해 국가기록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DNA가 나온 것이 없는데, 현존하는 체모 2점은 사건 현장의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라며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문건 반출 협조를 요청하고, 강제 수사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 있는 박 씨(당시 13세)의 집에서 박 씨가 성폭행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인한 허위 자백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간 복역 후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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