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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알파시티 자율주행버스 '나브야' 일반인도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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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규제 특례 허용
내년 3월부터 유료 셔틀버스 운행 계획…차량 내외부 촬영도 허용

대구 수성구 수성알파시티에서 시험 주행 중인 자율주행버스
대구 수성구 수성알파시티에서 시험 주행 중인 자율주행버스 '나브야'가 잠시 정차해 승객을 태우고 있다. 매일신문 DB.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대구 수성구 수성알파시티에서 국내 최초로 일반인들도 자율주행버스를 타고 오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스프링클라우드의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를 비롯해 '고속도로 공유주방', '실외 자율주행 로봇' 등 6건의 실증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스프링클라우드가 수성알파시티에서 실증 중인 자율주행 셔틀버스 '나브야'는 100% 전기로 움직이며 운전석이 없는 완전자율주행(4단계 자율주행) 방식이다.

현행법 상 유료로 승객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운전자가 없는 '나브야'는 법적으로 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제약이 있었다. 또한 승객 탑승 여부와 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파악하려면 버스 내·외부를 촬영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영상정보 활용 등을 이유로 촬영이 불가능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정보를 확보하고 국내 자율주행 차량 관련 제도 정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주행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않는 한에서 연구 목적의 버스 안팎 촬영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스프링클라우드는 결제시스템 도입과 차량 보완 등을 거쳐 내년 3월쯤 한정 면허를 발급받을 계획이다. 운수사업 면허 발급에 맞춰 수성알파시티 내 2.5㎞ 구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셔틀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업체 측은 정식 운송서비스가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 제도 정비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기술적인 보완점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프링클라우드 관계자는 "운송사업 서비스가 시작되면 향후 자율주행버스를 어떤 노선에 적용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차량 외부 영상촬영으로 도로 차량 흐름이나 정류장 별 승·하차 인원 등 다양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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