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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 대가 '짝퉁' 시계 받은 경찰관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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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계가 가품이라 해도 형사처벌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냐"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수사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명품 시계를 받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받은 명품시계는 이른바 '짝퉁'으로 밝혀졌지만, 재판부는 법적 책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61)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동부경찰서 소속으로 자유선진당 대구시당을 출입했던 A씨는 2015년 5~6월 당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시당위원장 B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00만원, 물방울 그림, 롤렉스 시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오고 간 현금이 2천만원으로 알려졌지만 항소심에서 500만원으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실제 돈과 명품시계가 오갔는지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물방울 그림이 오간 사실은 인정된다며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그림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현금과 물방울 그림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하고 롤렉스 시계에 대해서만 유죄라고 봤다. 그림이 오간 시기는 2016년 1월 중순으로 경찰 수사가 모두 종료된 시점이었지만, 롤렉스 시계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5년 5~6월쯤이었기 때문에 청탁 명목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

A씨는 "사건 발생 한참 전인 2013년쯤 시계를 받았다가 고장이 나서 돌려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계가 가품이고 다시 돌려줬다고 해도 형사처벌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경찰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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