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후 3시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 후보자의 지명을 직접 발표했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정 후보자의 경우 내년 1월 8일이 청문 기한이 되며 이에 따라 국회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다른 장관들과 달리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표결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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