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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경유차' 운행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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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규정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대구 서구 이현공원앞 도로에서 단속반이 자동차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서구 이현공원앞 도로에서 단속반이 자동차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내년부터 대구에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도심에 진입할 수 없도록 단속한다.

대구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한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홍보와 계도를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오는 1월 단속 대상 지점 20곳 중 2곳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4월 말쯤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면 계도 위주로 시범 운영한 뒤 하반기부터 실제 단속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규정을 위반하고 운행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대구는 운행을 상시 제한하는 수도권이나 서울시 녹색교통지역과는 달리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날에 한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단속하지 않는다.

또 5등급 차량이라도 영업용 차량이거나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생업용 자동차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등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제한 없이 운행할 수 있다.

지난 6월 말까지 대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12만2천556대로 전체 등록 차량(117만9천594대)의 10%에 이른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단속 내용과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에 대한 홍보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1㎥당 50㎍을 넘고 다음날도 24시간 평균 50㎍/㎥을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내려지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을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을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대구에서도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한 차례씩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고, 이달 10일에도 한 차례 발령된 바 있다.

홍병탁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 "수송 분야의 대표적인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이뤄지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사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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