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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입국할 때도 면세 담배 구입 가능… 대구공항에서도 입국장 면세점 이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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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평가결과 및 내실화 추진계획' 발표… 인천공항서 전국 주요 공항·항만으로 확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연합뉴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연합뉴스

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뿐 아니라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대구국제공항에서도 입국 시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국장 면세점 평가결과 및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앞으로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1보루까지 담배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3월 중 시행한다.

마약·검역 탐지견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어 제한했던 구매 전 향수 테스트도 내년 1월 1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에만 시범 운영했던 입국장 면세점도 전국 주요 공항·항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대구 등 7개 국제공항별 입국자 현황, 부지 등을 고려해 별도 추진 계획을 세워 내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은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항만 역시 주요 국제항만을 관리하는 개별 공사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작년 9월 국민 불편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목적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결정했다.

도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지난 5월 31일∼11월 30일 시범 운영을 했다.

시범 운영 설문 조사 결과, 이용자의 60.3%는 '만족'이라고 응답했으며 70.9%는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했다.

다만 시범 기간 전체 입국자 중 입국장 면세점 이용 비율은 1.5%로 예상(3.8%)보다 저조했다.

1일 평균 매출도 1억5천700만원으로 예상액(2억1천800만원)보다 낮았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로 혼잡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별다른 불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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