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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인 다수가 법인법정부담금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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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4년제는 평균 50.3%, 전문대는 16.9%만 부담
반면 사립학교법인 억대 연봉 상근 임원은 19명 이상

정의당의 여영국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정의당의 여영국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전국은 물론 대구경북 사립대학법인 상당수가 법인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영국 국회의원(정의당)실에 따르면 올해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살폈을 때 법인법정부담금을 완납한 법인은 사립 4년제 대학 153개교 중 36개교에 그쳤다. 또 사립 전문대학은 125개교 가운데 8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법정부담금은 관련법상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 보험금 중 사용자 부담금을 더해 이르는 말. 2018년 이 부담금 부담 비율은 사립 4년제 대학이 평균 50.3%에 머물렀다. 사립 전문대학은 상황이 더 심각해 평균 16.9%에 지나지 않았다.

대구경북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4년제 대학 가운데 법인법정부담금 부담률이 100%인 곳은 영남신학대, 포항공대, 한동대(학교법인과 이름 동일) 등 세 곳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문대는 그같은 곳이 한 곳도 없었다. 대구에서 가장 부담률이 높은 곳이 대구공업대(학교법인 대구학원)였지만 그 부담률은 25.0%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여영국 의원은 2019년을 기준으로 사립대학법인에서 연봉이 1억원 이상인 상근 임원이 19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참고했는데 일부 대학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로는 억대 연봉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여 의원의 추정이다.

여 의원은 "대부분 재정을 국가의 재정결함보조금, 국고 지원,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게 사립학교법인들인데 억대의 임원 연봉을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사립학교법인 상근 임원의 보수 상한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과도한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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